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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

노동인권, 윤리, 안전보건 법규등록 및 개정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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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기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5-05-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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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지하이텍 법규등록부
기준일 : 2024-11-22
분야 관련 법령 및 규정명 관련  법규 업데이트 목 적 변경이력

노동인권 "근로기준법
[시행 2025. 2. 23.]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 적용 범위 확대 있음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없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23.] [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일부개정]"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 확대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함.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64호, 2021. 1. 5., 일부개정]"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없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기간제법 )
[시행 2014. 9. 19.] [법률 제12469호, 2014. 3. 18., 일부개정]"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52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 없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일학습병행법 )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59호, 2019. 8. 27., 제정]"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없음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당사항 없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29.]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42조, 제87조, 제261조, 제290조, 제619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있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 없음

윤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 3. 13.]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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