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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未사용 준수 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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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기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5-05-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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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적인 분쟁이 잦은 중부 아프리카 지역의 무장세력들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을 채굴·유통하여 확보한 자금으로 군수물자를 구입하여 분쟁 행위를 지속해 왔다. 이에 국제사회는 광물 판매자금이 무장단체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중부 아프리카 지역의 분쟁을 근절하기 위해 반군단체나 군벌들이 생산하는 광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2010년 미국 의회는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Dodd-Frank Act)을 제정하였는데, 본 법안을 통해 중부 아프리카 지역의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잠비아, 앙골라의 10개국을 '분쟁지역'으로, 이들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광석, 즉 3TG로 불리는 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의 네 가지 광물을 '분쟁광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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